관리비 공개 실태 등 살펴 위반사항 시정 유도
[시민일보]인천시 동구(구청장 조택상)가 오는 28일까지 ‘공동주택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주택법 제59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 규정에 의거해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리와 분쟁발생을 예방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단지조성과 입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계자나 관리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 건축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현장 방문해 진행되며 27개 단지 중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19개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 충당금의 집행실태 ▲관리비와 잡수입의 공개 실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준수여부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공동주택 운영실태 등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하고 고의적 부실관리 단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이 이뤄지는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 등이 해당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자체 감독 권한을 적극 행사하며 점검을 실시해 투명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고 입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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