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영세사업자도 소규모공장 설립 가능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9-06 16: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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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가능지역 고시 전국 첫 입법예고
[시민일보] 경기 이천시(조병돈 시장)는 6일 '이천시 공장설립 가능지역 등의 고시' 제정은 입법예고, 규제사항 및 법제심사 검토가 완료돼 자치법규(고시)를 공포?시달해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사업계획이 적정하고, 산지전용 후 복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토록 '이천시 공장설립 가능지역 등의 고시'를 전국 최초로 제정 ? 공포했다.

그동안 공장부지조성은 관련법(산지관리법)에 의거 개별공장 부지면적을 1만㎡ 이상으로 확보할 경우에만 공장설립 승인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대규모 개발이 아닌 경우 사실상 공장 설립이 불가능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지식경제부의 공장입지 기준고시가 개정된데 따른 것으로,영세사업자 등 소규모로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공장설립 등과 관련된 법령상 규제 등이 많아 입지를 검토했던 기업마다 까다로운 규제로 등을 돌렸다"며 "공장설립 완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치로 기업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이천시 기업지원과(031-644-2292)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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