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부가세 발굴 총력… 36억 환급받아

김항수 / / 기사승인 : 2012-09-06 16:3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경기 연천군(군수 김규선)은 2011년부터 추진중인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으로 총 36억원을 환급받아 군 재정확보에 크게 기여하였다.

6일 군에 따르면, “2007년 1월 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기타 체육시설운영업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그동안 공제 받지 못하던 세액을 찾아내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하여 2차에 걸쳐 36억원을 환급받았다고”고 밝혔으며,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세무회계과(과장 윤종훈)에 근무하는 이성철 주무관의 발빠른 대처와 부서 직원들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철 주무관은 이미 2011년, 소멸시효로 자칫 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18억 원의 부가세 환급업무를 추진한 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부가가치세 환급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자치단체에 배포하였다.

이후 도내 수원시 등 19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81개 자치단체가 연천군의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12년에는 지금까지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추가 발굴하여 17억원을 환급받아 총 36억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이번 2차 경정청구 주요 대상 시설은 고대산병영체험장, 청산김치마을,군립배드민턴장, 전통한옥마을 등으로 2011년 1차 환급 결정후 지속적으로 환급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와 국세청 환급사례 연구를 통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한 4개사업장 210건을 추가 발굴했다.

윤종훈 세무회계과장은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액 36억 원은 연천군의 1년 자동차세 24억보다 많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을 통해 세수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앞으로 신규사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김항수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항수 김항수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