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주군(군수 김춘석)은 최근 전통상권의 보존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고시했다고 18일 밝혔다.
SSM의 입점이 제한된 구역은 여주읍 하리 180-1, 180-10, 180-11, 182-3, 394-3번지에 위치한 제일시장(7,126㎡)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이내의 범위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 6월30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돼 전통상업보존구역이 기존 500m에서 1㎞로 이내 확대됨에 따라 지난 11월11일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협의회 심의를 거쳐 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변경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내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시장이나 인근 상점가와 상생발전 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져야 입점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지역 상권의 보호와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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