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상땅' 18만9000㎡ 후손품에

주정환 / / 기사승인 : 2011-12-18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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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국토정보시스템 이용 '조상 땅 찾기' 민원서비스 인기 짱
인천시의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 부모들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상속받지 못한 선친의 토지를 찾기 위한 ‘조상 땅 찾기’ 민원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조상 땅 찾기에 나서 12월 현재까지 401건에 721명의 신청을 받아 87명에게 344필지 18만9000㎡의 토지를 후손들에게 찾아 줬다.
조상 땅 찾기란 국민의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돼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와 이름으로 조회하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전국 시, 군, 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1분 이내로 전국에 분산돼 있는 토지소유현황을 한눈에 즉시 파악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돼 있지 않은 이름으로만 조회하는 경우에는 전국단위의 조회는 불가능하나 토지를 찾고자 하는 지역의 시, 도청을 직접 방문 신청, 또는 가까운 시, 도청을 방문 신청하면 해당 토지소재지 시, 도로 이송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에 필요한 신청구비서류는 본인 재산의 경우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만 있으면 가능하고 돌아가신 조상의 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 외에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07.12.31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08.1.1이후에 돌아가신 경우)를 첨부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대리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 대신에 위임자 및 대리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을 붙이도록 개선해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불편함을 개선했다.
조상 땅 찾기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의 인천부동산 광장 및 미추홀콜센터(인천시내 120, 인천시 외 032-120)를 이용, 신청방법 등을 확인 및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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