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내년부터 구리시(시장 박영순)가 지방세 납부 종이 고지서가 사라질 전망이다.
시는 등록면허세,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의 OCR고지서가 사라지고 전국 은행, 우체국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체제로 전면 전환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를 공과금 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서 납부했지만 내년부터는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의 CD/ATM기기에 현금카드나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조회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 시행으로 그동안 행정실수로 미납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부사실 입증을 위해 납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했던 납세자의 불편도 사라진다.
지방세 온라인 납부시 수수료는 없으며 지방세가 표기된 안내문은 종전과 같이 발송된다.
단, CD/ATM기기에서 납부할 때 타사카드(방문은행에서 발급한 카드 외)를 이용할 경우 기기이용료 900원이 부과된다.
구리=고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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