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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 모범음식점 표지판. (사진제공=용산구청) | ||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우수업소·모범업소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내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에 나선다.
이번 모범음식점 신규 지정 추진은 전체적인 식당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음식문화도 함께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30일까지 지역내 일반음식점 4601곳 중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업소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영업신고증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는 모두 모범음식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정 요일, 특정 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취급하는 업소 ▲보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휴게음식점과 유사한 업소 등은 제외다.
참여를 원하는 업소 영업주는 모범업소 지정신청서를 작성,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구청 4층 보건위생과 방문 또는 팩스 제출도 가능하다.
이어 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에 따라 모범업소를 선정한다.
오는 9월 현장조사와 심의를 거쳐 10월 중순께 업소별로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구는 신규 모범음식점에 지정증, 표지판을 주고 식품진흥기금(시설개선자금) 우선 융자, 지정 후 2년간 위생 검사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또 항균도마, 칼 소독기, 스테인레스 물병 등 10만원 상당 물품을 지원, 각종 행사시 모범음식점 홍보도 병행한다.
한편 구내 모범음식점은 총 128곳(7월 말 기준)으로, 구 보건소 홈페이지 또는 구 문화관광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맛있는 용산-용산의 모범음식점’)에서 모범음식점의 주요 메뉴와 음식 사진, 연락처, 주차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우리 구는 매년 국내ㆍ외 관광객 1000만명 이상이 찾는 국제적 관광 명소”라며 “모범음식점 지정을 통해 지역내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용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점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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