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07년~’08년 목포항 진입항로 준설 및 확장공사, 관공선 부두 축조공사에 따른 연구용역비 및 어업피해보상금 등 60여억원이 책정된 가운데 어업피해보상 용역조사를 맡은 국립J대학교 이모 교수 등 용역 조사팀은 연구용역비 및 인건비를 과다하게 부풀리고, 연구용역비를 2중으로 청구 1억여원 가량을 편취 유용한 혐의로 연구원 및 어업인들을 검거하여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용역비를 편취하는 과정에서 이 대학에 교수로 재직중인 H(49)교수의 경우 공문서 위조 행위 등 공모 가능성에 대하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해경은 정부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연구비 및 인건비등을 2중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포=황승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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