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개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일괄, 대안 설계심의 업무의 내실화와 사회적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 시행(2010년 1월1일)됨에 따른 것으로 과반수 이상의 내부위원을 두도록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된 위원회는 환경 등 6개 분야에 걸쳐 내부위원 22명과 외부위원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은 관련기관 및 학계로부터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 중에서 공사 분과위원회 선정기준에 따라 1차 서류심사와 2차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설계심의분과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12년 6월까지이며 앞으로 수도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에 입주할 각종 환경시설들의 일괄 및 대안입찰 공사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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