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이행 보증금 46억 이달 수령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2 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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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쿠아리움 민간투자시업 실시협약 해지따라 [시민일보] 인천시가 지난 2007년 1월 협약 해지된 인천아쿠아리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거둬들인다.

2일 시에 따르면 D건설을 비롯해 금융회사로 구성됐던 인천월드아쿠아리움㈜으로부터 실시협약 해지에 따른 이행 보증금 46억4030만원을 서울보증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계획이다.

인천아쿠아리움은 연수구 옥련동 4만7850㎡ 부지에 546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높이 9.5m, 지름 6m의 세계 최대의 원형 수족관(3910t 규모)과 각종 전시 및 휴식시설을 조성하는 민간투자 사업이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06년 아쿠아리움 기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사업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사업시행자의 자금난과 함께 대출약정서를 제출하지 못해 지난 2007년 1월 협약해지 통보와 함께 사업을 백지화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시행자가 서울보증보험에 총 사업비의 10%를 담보한 것을 지난 2008년 6월 이행보종보험금으로 청구하고 이달 중으로 이행보증금을 받게 된다.

이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사업이행보증에 따른 것으로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지할 경우 시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시는 사업성 검토를 완벽하게 하지 못한 민간사업자의 사업제안을 받아들이고 결국 대출약정서 조차 제출하지 못한 시행자로부터 이행보증금을 받게 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허점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시행자의 과실로 이행보증금을 받는 것은 업무상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민간투자사업자들은 보다 완벽한 사업성 검토로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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