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1월에 10%,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신고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가산금은 붙지 않으며 6월, 12월에 정기 분으로 정상 고지되며 연세액을 납부한 후 타 시군구로 자동차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도 변경된 자동차 소재지 관할관청에서 당해연도의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와 카드납부 등 납부 다양화 및 편리성 도모를 통해 바쁜 납세자들을 위한 고객만족에 더욱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의무자가 3월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자 할 경우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25일까지 신청하면 7.5% 할인된 납부서를 발송하며 인터넷(www.wetax.go.kr)을 통해 직접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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