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레나파크<남구 숭의동> 주거비율 확대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3-02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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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공, 6대 4→9대 1로 대폭상향 요구··· 오는 5월 도시계획위에 상정 심의검토 [시민일보] 지난해 11월 사업성 재검토 등을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던 인천 아레나파크(남구 숭의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거비율 확대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숭의운동장에 대한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비율이 당초 6대4에서 9대1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숭의운동장 아레나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개공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아레나파크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숭의운동장을 철거하고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SPC는 지난해 27.12%의 공정률을 보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이 얽히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주상복합단지 내 사업계획을 바꿔 주거 및 상업비율 변경과 함께 주거 동 수를 당초 3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상업지역 용적율을 당초 750%에서 600%로 낮춰 상가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한 상태다.

당초 숭의 아레나파크는 숭의운동장을 헐고 축구전용경기장(2만891석)과 주상복합(752가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시는 인천도개공의 요구를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께 주거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역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80%에 달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률과 축구전용경기장 일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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