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요구한 숭의운동장에 대한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비율이 당초 6대4에서 9대1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숭의운동장 아레나파크 도시개발사업은 인천도개공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아레나파크개발 SPC(특수목적법인)을 구성해 숭의운동장을 철거하고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SPC는 지난해 27.12%의 공정률을 보이다 분양가상한제 등이 얽히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사업성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였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주상복합단지 내 사업계획을 바꿔 주거 및 상업비율 변경과 함께 주거 동 수를 당초 3개 동에서 4개 동으로 늘려줄 것을 시에 요구했다.
반면 상업지역 용적율을 당초 750%에서 600%로 낮춰 상가 미분양에 대한 위험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제안한 상태다.
당초 숭의 아레나파크는 숭의운동장을 헐고 축구전용경기장(2만891석)과 주상복합(752가구)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었다.
시는 인천도개공의 요구를 관련법에 따라 오는 5월께 주거비율 상향조정에 대한 개발계획 변경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받을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거비율을 높일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지역과의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80%에 달하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률과 축구전용경기장 일부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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