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앞으로 인천지역 공해차량 제한지역에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 사업을 위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2일 열리는 제188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인천 옹진군 지역을 제외한 강화군 등 9개 군·구 전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LEZ,Low Emission Zone)으로 정하고 공해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로 했다.
도심지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차와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고도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들이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공해 저감을 위해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한 차량은 도심지 진입이 가능하다.
시는 이들 공해차량의 도심지 진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무인단속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공해차량 제한지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매회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심지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특정 경유차량들에 대한 도심지 진입을 막기 위해 공해차량 제한지역을 지정키로 했다"며 "처음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경고만 주고 추후 이들 차량이 적발되면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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