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6개월 미만의 인천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은 화장시설 및 봉안당, 자연장지 사용료가 인천시민 수준으로 적용되고 군인과 의무경찰에게는 화장료가 감면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 열리는 제188회 시의회에 상정한다.
아울러 인천가족공원 안의 분묘를 개장해 화장 및 봉안당 또는 자연장에 안치할 경우 화장시설 요금은 전액 면제하고 봉안당은 최소 10년, 자연장치는 최소 15년간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한 배우자가 봉안당 및 자연장에 안치돼 있을 경우 인천지역내·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하는 한편 인천 외 지역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에 대해서는 인천지역 주민 사용료를 적용키로 했다.
현재 가족공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경우 인천주민은 1가구당 최저 3만 원(태아 4개월 이상)~최고 6만 원(만 15세 이상)이며 인천 외 지역주민은 최소 30만 원~최고 100만 원이다.
또 봉안당 시설은 인천 지역 주민 1인용은 1기당 10만~15만 원, 부부용은 1기당 20만~30만 원이다. 반면 인천외 지역 주민은 봉안당 1기당 40만 원이며 부부용은 60만 원이다.
자연장 안치는 인천 거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1기당 사용료는 15만 원으로 재사용할 경우 75만 원의 사용료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조례가 승인되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자연장 안치보다 화장 및 봉안당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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