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은 지난해 5월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에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추가해제 총량 2.068㎢가 확정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계양구 서운동 11일대 계양경기장 24만9098㎡를 비롯해 모두 4개 경기장 조성을 위해 내달 초 72만8879㎡의 도시관리계획 용도구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오는 3월2일 열리는 제182회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은 계양경기장(계양구 서운동)으로 이 곳에 배트민턴(5000석)과 양궁장(1000석) 등 2개의 경기장이 들어선다.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1597억 원이 투입된다.
시는 또 연수구 선학동 83일대 24만2447㎡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2197억 원을 들여 하키(8084석), 볼링(867석)대회를 위한 경기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동구 수산동 409일대 17만1330㎡ 부지를 해제하고 농구장(8000석), 럭비장(5000석)을 건설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1869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시는 부평구 십정동 101일대 6만6004㎡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총 사업비 1065억 원을 들여 테니스장(7327석), 스쿼시(1200석)의 경기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4년 개최되는 아시안게임의 성공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했다"면서 "시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는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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