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비감면 기준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한부모가정 자녀와 직장건강보험료 월 4만9,000원 이하, 지역건강보험의 경우 월 5만1,000원(4인 기준)이하 납부자, 실직, 파산, 이혼, 가계파탄 등 위기가정 자녀,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전문계고는 현원의 15% 이내,
전문계고는 30% 이내에서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올해는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료 월 납부액 기준을 지난해보다 6000원 증액했고 위기가정의 소득을 12만원이 인상된 190만원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2009년 3만3,259명보다 약9.3% 증가한 3만6,360여명에게 33억원 증액된 282억원(13.4%증가)이 지원돼 인천지역 중,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15.9%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학비 감면 대상자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오는 3월초 제출하면 해당 학교에서 대상자를 선정한 뒤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감면해 주며 학기 중에라도 대상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학비가 없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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