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 불법폐기물 반입 ‘사전차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23 1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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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성폐기물 정밀검사 대상 2배로 확대
수도권매립지공사


[시민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조춘구. 인천시 서구 소재)가 내달 2일부터 불법폐기물에 대한 검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정밀검사 대상을 2배로 확대한다.

23일 공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반입차량 무작위 선정 정밀검사제도’는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 폐기물을 펼쳐가며 낱낱이 검사하는 방법으로 외관만을 검사하는 일반검사에 비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가연성 등 문제의 소지가 있는 폐기물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검사를 실시, 적발 율이 일반검사방법에 비해 10배(2009년도 일반검사 차량 259,767대/ 4,167대 적발 1.6%, 정밀검사 차량 : 18,645대/ 3,019대 적발 16.2%)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폐기물에 대한 검사는 그동안 5개 구역에서 일반검사(4개)와 정밀검사(1개)로 나눠 수행했으나 오는 3월부터는 정밀검사 1개 구역을 추가해 총 6개 구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검사 선정대상은 가연성 폐기물(건설 및 사업장생활계) 반입억제를 위해 현행 표준중량에 의한 선정비율을 상향 조정(70~72% 미만⇒70~75% 미만)하고 또한 무작위 선정을 확대해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사 양재흥 반입관리실장은 “정밀검사 확대 시행은 불법 은닉 폐기물 반입을 막을 수 있다”며 “검사방법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560-9441)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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