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미추홀보트는 관광업체와 연계해 광관상품화 형식으로 일부 관광객에게만 승선이 허용됐다.
23일 인천시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센트럴공원 미투홀보트 승선요금을 확정, 3월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징수, 일반인에게도 승선을 허용한다.
확정된 보트 승선요금은 일반 4000원. 군인 청소년 3000원, 노인 어린이 2000원이며, 단체(10인이상) 요금은 일반 3500원, 군인 청소년 2000원, 노인 어린이 1000원이다.
요금 50% 감면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장애등급 1급~3급인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유족, 가족이다.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증 소지자도 50% 감면받는다.
100% 감면 대상은 국빈,외교사절단과 수행자, 공무수행 위해 탑승하는 자, 국가 또는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위해 탑승하는 자, 3세 이하의 유아 등이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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