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 중심으로 편법분양을 일삼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건축허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 강화는 일부 시행자들이 부천시 뉴타운사업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긴급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해 건축법 개정과 함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운데 고시원 용도가 추가로 신설되면서 부천지역 총 17건의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다. 시는 이 중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도록 연면적 2000㎡ 미만 소규모 건물을 고시원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소규모 고시원 건축허가 신청은 법망을 피해 편법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허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고시원 건축허가는 현재 자유업에 해당되고 영업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단독주택(다중, 원룸)보다 완화된 주차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고시원 시행사는 이를 악용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허가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부천시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은 건축허가 신청서와 설계도서에 가구 수 표기를 일체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방 발코니 건설과 취사배관 불허,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대장 전환이 불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했다.
시는 또 건축허가 신청 시 배관도서와 설비도서를 제출받아 설비라인을 점검하고 시공일치 여부를 면밀히 대조하기로 했으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조를 통해 개별 가스공급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천소방서와 소방동의 및 안전시설 설치신고, 완비증명을 동시에 일괄 처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이미 허가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중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일부 도시에서 오피스형 원룸텔, 고시텔이란 법에 없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건축법 강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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