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애완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함부로 유기하지 못하게 하고 잃어버린 경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애완견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등록방법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번호 저장된 마이크로칩을 피부에 시술한 후 소유자의 연락처, 주소 등이 기재된 동물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며 애완견이 죽거나 소유자 주소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말소하거나 재발급 받아야 한다.
구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말까지는 등록비용 1만6000원의 50%를 감면하기로 했으며 애완견을 등록을 하지 않으면 20만원,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계양구 지역에서 기르는 애완견은 7,000여마리로 추정되는데 지난해에 410여 마리가 길을 잃거나 유기됐으며 이 가운데 46%인 190마리가 주인을 찾지 못해 안락사 됐으며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4천 2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제에 따라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기가 한결 쉬워지고 유기견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려동물로 애완견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등록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의(450-551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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