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후견제도 확대 실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23 17: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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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대상민원 13→83종으로 대폭 늘려 [시민일보] 남동구가 절차가 복잡하거나 오래 걸리는 민원을 공무원이 직접 도와주는 민원 후견제도를 23일부터 확대, 시행한다.

이번 민원 후견제도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 중인 민원 후견인제 대상민원을 기존 13종에서 83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구는 현재 14개부서 32명의 민원후견인단을 재구성해 제도 활성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민원은 모든 복합민원과 자체 선정한 단순 민원 80여종으로 새마을금고 인가와 국유재산대부 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 등이다.

또 자립자금대여 신청과 노인복지시설 입소 신청, 폐기물처리업(변경) 허가, 분뇨관련 영업 허가,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건설업 등록,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신청 등이다.

구 관계자는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키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 시스템 등을 운영 중에 있다”며 “고객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더 많은 제도개선과 발굴에 모든 역량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민원 후견제도를 통해 지난 2008년 29건을 비롯해 2009년 171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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