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친환경 건축시스템은 친환경건축자재 사용과 조경기준 강화, 중수도 사용 확대 적용 등 환경과 건축의 조화를 더욱 강화시켜 친환경 건축물을 도입하는 제도다.
신축건물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을 권장,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제도 및 환경성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친환경 건축문화를 선도한다.
또한 건축물 조경면적을 확대하고자 매립지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경제자유구역의 여건을 감안, 국토해양부 고시보다 강화된 자체 조경기준을 마련해 금년 건축허가분부터 적용하는 등 친환경 조경을 위한 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도시발달과 인구증가 등의 급속한 성장 및 변화로 인한 물 부족 심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용수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자원으로 하수를 재이용하는 중수도 시설의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경제자유구역내 강화된 별도 적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 등을 검토해 사용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재 공공, 업무, 상업용 건물에 한해 공급하던 하수 재이용수를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급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코자 경제자유구역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시스템이 도입되면 좀더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자연적 녹색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게 돼 타 도시와 차별화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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