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군에 따르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매3년 범위 내에서 검사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해 운행하고자 3개월 이내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정기검사를 인천건설기계검사소의 접수를 받아 현지를 직접 방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24일~25일 연평도에서 덤프, 굴삭기 등 11대 건설기계에 대해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 소음도 검사, 건설기계의 구조, 규격, 성능 등 건설기계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검사비는 1대당 3만8500원이다.
도서지역 출장검사로 인해 현지의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건설기계를 육지로 운송해야 하는 부담 해소, 저렴한 검사비용, 신속한 검사로 인해 건설기계의 안정성과 고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은 장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도로개설, 주택신축 등 각종 섬에서 건설공사 시 적기에 장비를 투입할 수 있고 지역 건설기계 사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 7개면 도서지역에 대해 건설기계 소유자가 신청하면 인천건설기계검사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시로 현장검사를 실시, 법정정기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직권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등록과 전입등록, 기존 건설기계 소유자 등에게 홍보해 현지검사 제도를 정착해 나갈 방침이다.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원하는 소유자는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건설기계검사소(831-2449)에 직접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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