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셋째아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육아부담 경감,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8학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만 3~4세 966명의 원아에게 10억4600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했다.
셋째아 유아학비는 인천시에서 총 소요예산의 50%를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셋째아 보육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원아와의 형평성 및 출산장려 취지에서 시작했다.
올해는 900여명의 원아에게 13억1천7백만원을 편성했으며 전년도 지원 원아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올해부터는 만5세까지 확대 지원하는데 대상은 2004년 1월 이후 출생아 중 주민등록상 셋째 아로 지원일 현재 인천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인천관내 유치원에 재원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은 42천원 사립은 129천원 ~ 143천원이며 기존의 유아학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유아학비 지원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셋째아 학비지원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부모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해당 유치원에 신청하면 된다. 단 3월 중에 신청하면 한시적으로 입학일로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3월 이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돼 지원된다. 문의(420-8190)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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