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20개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바꿔 공원 성격을 다시 부여하려던 도시자연공원 재정비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보류돼 다음 달부터 소위원회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 도시공원 변경사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공원 변경사업은 지난 2005년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이를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나눠 공원의 성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인천관내 20개 도시자연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꾸고 공원조성이 절실한 공원을 선택해 도시공원 가운데 생활권공원과 주제공원 등으로 바꿀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20개 도시자연공원은 3566만6000㎡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전체의76.6%에 이르는 18개 공원 2703만2000㎡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바뀌고 나머지 23.4%의 도시공원은 39개 827만2000㎡로 변경된다.
이를 위해 시는 보상비 7573억원과 조성비 3491억원 등 총 1조1064억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기존 20개 도시자연공원 가운데 영종 백년골과 운북, 석화, 중산, 백운, 무의, 왕산, 금산공원과 서구 검단중앙공원 등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다.
이들 도시자연공원 가운데 대부분 조성되지 않은 지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인천에서 생활권공원으로 성격이 바뀌는 소공원은 2개, 어린이공원이 1개, 근린공원이 30개다.
또한 주제공원으로 바뀌는 공원은 체육공원 1개, 도시생태공원 2개, 역사공원 2개, 산림휴양공원이 1개 등이다. 모두 39개의 도시공원이 세분화돼 보존 또는 일부 개발된다.
이 가운데 이미 공원조성이 마무리된 월미공원 전체와 인천대공원 298만3542㎡ 가운데 278만2080㎡는 근린공원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특히 청량공원 가운데 47만7153㎡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머지 33만8798㎡와 6만8044㎡는 각각 산림휴양공원, 2개의 근린공원으로 지정된다.
약사공원을 비롯해 계양, 문학, 호봉, 원적, 연희공원 등은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도시공원으로 분류되며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공원은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을 잃게된다.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돼 토지를 기존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해 재산상의 손실이 뒤따를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원성격을 다시 부여하게 됐다"며 "정확한 현장 실사를 통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은 뒤 곧바로 도시관계획 지형도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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