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 존치돼 있는 20호 미만의 취락단지 주민들을 위해 도로개설공사 등 생활편익사업과 함께 생활비 지원을 통한 생활비용 보조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총 사업비 80억6600만원을 들여 남동구 도림지구 등 3개 지역 개발제한구역에 도로개설사업을 비롯한 주차장 건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특히 남동구 도림2지구내 도시기반시설 공사에 8억5000만원을 투입해 길이 400m, 폭 6m의 도로개설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남동구 남촌동 개발제한구역 안에 68억원을 들여 1만4300㎡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한편 서구 독가촌지구에 사업비 4억1600만원으로 길이 434m, 폭 6m의 도로를 개설키로 했다.
시는 또 남동구 지역에 살고 있는 87가구를 비롯해 부평(98가구), 계양(391가구), 서구지역(54가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630가구 주민들을 위해 1억9500만원의 생활비용보조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630가구 1580명에게 지원되는 생활비용보조는 수도세를 비롯해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며 일부 학생들에게는 학자금과 장학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 1972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평균 40만~50만원이 지원되고 5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20만~3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나가기로 했다"면서 "이들의 복지 혜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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