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업무지구 족쇄 풀린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8 15: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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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완화땐 12층 건축물 세워 [시민일보] 인천시청 앞 일대 나대지가 공영시설보호지구에서 폐지되는 등 시청앞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청 앞 일대 개발활성화와 개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그동안 공영시설보호지구로 묶여있던 지역을 폐지하는 등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이달 안에 변경하기로 했다.

시청 앞 일대 나대지에 대한 공영시설보호지구가 폐지되고 인근 업무지구에 대한 건축물 용도가 완화되면 용적률 상향은 물론 건물 층수가 기존보다 대폭 늘어나게 된다. 현재 시청 앞 일대 총 부지 면적은 총 45만8000㎡이며 이 중 총 면적의 33%에 이르는 15만㎡가 나대지로 남아있다.

시청 바로 앞 부지는 공영시설보호지구로 지정돼 있는데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역시 건물 층수와 용적률, 용도 등에 대해 각종 건축규제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청 바로 앞 공영시설보호지구는 주거 및 복합건물이 들어설 수 없었으며 일반 건축물만이 최고 7층 이하로 지어질 수 있었다. 공연장과 교육연구시설, 공동주택, 숙박시설은 허가되지 않았다.

반면 공영시설보호지구 이외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운영돼 오던 지역은 최고 20층 이하의 주거·복합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시청 앞 일대 전체 건물의 80%가 7층 이하이며 15층 이하의 건물은 전체의 96%를 차지하게 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번 구월업무지구에 대한 건축규제가 완화되면 시청앞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는 폐지돼 최고 12층 이하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특별계획구역은 최고 20~30층 이하의 주거 및 복합건물이 들어서게 되고 관광호텔과 공연장 및 관람장, 교육연구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평균 용적률 역시 기존의 공용시설보호지구에는 700~800%까지 확대되고 특별계획구역은 최대 1000%까지 확대된다.

시 관계자는 "시청 앞 구월지구에 대한 건축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묶여있던 각종 건축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며 "이같은 내용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면 시청 앞 일대는 복합타운 조성으로 상주 및 상근 인구 유입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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