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남구 1)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연세대가 인천에 약대를 유치하려는 것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 이날 "연세대의 인천지역 약대 유치는 근본적으로 인천시민들의 민의를 무시한 것"이라면서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약대 유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교과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송도캠퍼스는 학교법인이 있는 서울 신촌 본교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는 연세대가 약대를 유치하려면 당연히 본교가 있는 서울에서 약대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연세대는 서울의 약대배정 정원이 없자 분교도 아닌 송도캠퍼스 이름으로 인천 약대 배정분을 노리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교과부가 발표한 약대정원배정 신청공고에서 내년 3월1일 기준으로 인천지역 이전 예정에 있는 연세대 송도캠퍼스를 '계획승인'이라는 조건을 달았다"며 "계약승인이라는 것은 법적 근거도 없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계획승인과 관련, "법률회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계획승인'은 대학 위치 변경 의사만 표시해도 약대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이는 약대정원 배정 기본원칙에도 모순되고 교과부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의 위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아직 개교도 하지 않은 연세대에 약대 신설을 논하는 것은 지역대학과 시민사회를 무시한 처사"라면서 "인천지역 대학은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약대 관련 인재양성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 교과부는 약대 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지역 약대에 인천대를 비롯해 인하대, 가천의대와 함께 연세대 송도캠퍼스 등 4개 대학을 심사대상으로 삼아 인천지역 시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시의회 박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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