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녹색제품 구매' 의무화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7 16: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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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 구매비율 '27.3%→55%'로 확대 지역내 대형점포 25곳에 녹색매장 설치로

[시민일보] 인천시가 공공부문은 물론 산업과 민간 부문에 대한 녹색구매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17일 시에 따르면 녹색구매는 자재나 부품 등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뿐 아니라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우선 구매하는 것.

따라서 시는 녹색환경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 확립을 위해 공공 부문과 산업 및 민간 부문에서 녹색구매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조달청 구매 기준에 따라 녹색상품 구매 비율을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3.2%, 27.3%에서 올해 55%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 부문 녹색구매와 관련해 구 조례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동구와 남구, 연수구, 남동구 등 4개 구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기관별 녹색구매 평가를 통해 시비 보조 확대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녹색구매 제도화를 통해 계약특수조건과 공사 시방서에 녹색제품 구매 및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 부문에 대한 녹색구매를 위해 오는 7월 인천경제통상진흥원으로부터 종합비즈니스센터 전시장내 친환경상품 상설 전시 및 판매장을 위탁, 경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지역 녹색제품 생산기업 83개 업체와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한편 기업들이 녹색제품을 구매토록 자발적 협약 체결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민간 부문에 대한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25개 대형 점포를 이용해 녹색상품 판매매장 설치 공간을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녹색구매 활성화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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