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올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차량은 지난해 10만3316대에서 56.6%증가한 18만2582대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 납부세액 역시 328억 원에서 244억 원이 증가한 572억 원으로 74.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동차세는 자동차 1대당 연간 세액을 50% 금액으로 나눠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에 걸쳐 징수하고 있지만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월에 납세자가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은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과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납세자들의 판단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월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못한 납세자는 오는 3월에도 가능하며 7.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강화군 등 군·구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 팩스 등을 이용하거나 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위택스(http://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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