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검사 사각지대 없앤다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1 19: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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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소액납품건도 포함 [시민일보] 내달부터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 걸상 등 가구류 납품검사의 사각지대가 사라질 전망이다.

11일 인천조달청에 따르면 가구류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 동안 조달청 납품검사 대상에서 면제됐던 2000만원 이하 소액납품 건도 검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구류 조달청 검사대상’을 조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

가구류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학생용 책, 걸상 등이 주종을 이루는 품목으로 공공기관 납품금액이 연간 5000억원에 이른다. 또 청소년 건강과 직결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규제 등 품질검사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돼 왔다.

그동안 학생용 책, 걸상 등 가구류 2000만원 이하 소액 납품 건은 조달청 납품검사에서 제외돼 각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자체검사를 거쳐 납품돼 품질저하가 우려돼 왔다.

이번 검사대상 조정에 따라 소액납품일지라도 앞으로는 납품 누계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2000만원, 이후 매번 7000만원을 초과하는 납품요구 건에 대해 조달청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검사대상 조정을 통해 소액납품 건에 대해 조달청이 직접 납품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병행해 해당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노력을 유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가구류의 품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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