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 추진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1 18: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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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상공회의소가 청년 미취업자에게 취업능력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채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1일 부천상의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사업은 청년실업 해소차원에 실시되는 노동부 정책사업으로 청년층 미취업자에게 중소기업 직장경력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고용촉진 지원사업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부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부천상공회의소는 지난 8일부터 인턴제 실시기업과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인턴생 지원 자격은 학교를 졸업했거나 정상적 취업이 가능한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자로 최근 3개월간 취업사실이 없어야 하며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에는 통산 고용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인턴 신청일 이전에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당해기업으로의 인턴참여는 불가능하며 이외에도 간호(조무)사, 이, 미용사, 운전기사,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면허와 자격을 요건으로 하는 직위로의 인턴참여는 제한된다.

인턴을 고용하기 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 포함)으로서 최근 1개월 이내 인위적인 감원 사실이 없는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인력파견업체, 노사분규 중이거나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을 채용하는 보험사, ‘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이나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숙박 음식업종의 사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의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전년도 인턴사업에 참가해 인턴생을 고용한 후에 인턴관리협약을 미준수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향후 1년간 참여가 불가능하다.

지원규모는 인턴기간 중 약정한 임금의 50%(1인당 최대 80만원 한도)를 최대 6개월까지 매월 지원하게 되며 특히 참여기업에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에도 월 65만원의 지원금을 6개월간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층의 제조업체 생산현장 일자리 취업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생산 분야 인턴취업자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원의 취업촉진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게 된다.

인턴제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천상공회의소 홈페이지(http://bucheoncci.korcham.net)의 공지사항에 올려져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해 작성한 후 부천상공회의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신청서와 확인서, 구인표를 작성해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되며 인턴생의 경우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663-6601)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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