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불법 건축행위 예방 특별단속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10 16: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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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남구가 설 명절 기간동안 불법 건축행위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행위가 증가 할 우려가 있는 설 연휴 기간 중 불법건축 관련 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것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문학산 자락을 중심으로 취약지 7개 구역을 나눠 ▲무허가 신, 증축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하게 되며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행정대집행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건축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면 예외 없이 처벌됨은 물론 한번 축조된 위반건축물은 철거가 힘들고 미시정 시에는 고가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많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구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건축 관련 사전지식 없이 불법행위를 해 적발되는 사례들이 많아 안타깝다“며 ”이번 단속도 불법 건축행위를 초기에 적발, 계도해 합법적인 건축물로 진행시켜 구민들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건축행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 안내문 배부 등 홍보활동을 병행실시 하고 있으며 불법 건축물 발생의 사전 예방을 위해 불법건축물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 위반건축물 발생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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