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김포시에 따르면 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초과 차량과 차령 7년 이상,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 중 저공해조치 의무명령(배출가스저감장치부착 및 저공해엔진개조 등) 미이행 차량이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경기도의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돼 오는 4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해차량제한지역(LEZ)은 대기오염이 심각해 자동차의 운행제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경기도 24개시와 서울시, 인천시가 대상지역이다. 단 경기 광주와 안성, 포천, 여주, 양평, 가평, 연천과 인천시 옹진군은 제외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을 할 경우에는 1회 위반시 30일 행정지도 기간에 이어 매 위반시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해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시행초기 선의의 피해자 발생되지 않도록 시는 저감장치,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비용 및 조기폐차 비용을 보조하고 있다”며 “2~3월말까지 대상차량 소유자에게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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