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과태료 50% 감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9 18: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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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등 대상 [시민일보] 중구(구청장 박승숙)는 올해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감경제도’를 도입,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구는 객관적 소득이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대해 지난달 16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중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경감 제도를 시행한다.

이번 사회적 약자 과태료 경감 범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대상자 중 정기검사기간 경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변경 미필, 정기검사 미필, 임시운행기간 경과, 상속이전등록기간경과 등이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과태료 경감 대상 범위는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 상이유공자(1급~3급), 미성년자(만 14세~만18세)등이 해당되며 다만 체납 과태료 미납자는 제외된다.

또한 관내 거주 대상자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발부된 사전 고지서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행정 기관에 직접방문해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납부기관내 납부해야 100분의 50범위내의 과태료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1월16일 이후 최초로 사전 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과태료 등 사전 통지가 이뤄진 과태료에 대해서는 감경 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관내 세외수입 신속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을 사전방지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취지의 혜택인 만큼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760-7565)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중구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감경제도’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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