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14%인하··· 비용 215억<2014년까지 5년간> 줄어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9 17: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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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끌어오던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제도' 개정 [시민일보] 그동안 광역상수도 원수요금제도 개선을 놓고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3년여 동안 지리하게 끌어오던 원수요금제도가 개정됐다. 이로써 그동안 인천지역에 비싸게 공급되던 상수도 원수비용이 향후 5년 간 215억 원 이상 줄어들게 됐다.

9일 인천시 상수도본부에 따르면 올초 광역상수도 요금제도가 개정되면서 광역상수도 원수 공급이 기본요금의 14.29% 줄어들고 이로 인해 기본요금이 오는 2014년까지 5년 간 최소 215억300만 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존의 광역상수도 요금제도는 인천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에 원수 공급에 대한 장기계약을 맺을 경우 계약 체결 년도 다음 년도부터 단계별로 3~6%, 최대 12%까지 상수도 요금을 깍아주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된 요금체계는 장기사용계약 년도부터 요금의 6%를 깍아주고 5만톤 당 요금의 1%씩을 줄여주는 방식이어서 시 상수도본부는 최대 14% 안팎의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시 상수도본부가 올해 수자원공사와 체결한 상수도 원수 계약량은 46만4686톤이다. 원수 기본요금은 1톤당 64원이며 사용료는 1톤당 149원으로 1톤당 원수비용은 213원이다.

이에 따라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달 말 개정된 상수도 원수요금 장기사용 계약에 맞춰 수자원공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요금의 14.29%를 할인받게 되고 결국 1톤당 9.15원을 절감할 수 있게됐다.

기존 원수요금에 맞춰 원수를 공급받을 경우 올해 453억 원의 원수비용을 지급해야했지만 개정된 요금제도에 맞춰 17억원 가량의 요금을 올 한해 동안 줄일 수 있게됐다.

시 상수도본부 관계자는 "원수 공급처가 없는 인천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턱없이 비싼 요금을 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요구한 끝에 원수 요금 개정을 이끌어냈다"며 "이로 인해 예산 절감은 물론 시민들의 수도요금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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