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주민참여감독제 실시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8 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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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3000만원이상 2억원 이하 도로·상하수도등 관급공사 대상 [시민일보] 서구는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관급공사에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주민대표자를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해 공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 반영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구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공사 참여를 통해 계약 이행상의 불법, 부당행위를 근절함으로써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참여감독제 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와 배수로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도블럭 설치공사 등이다.

이와 함께 마을회관공사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중화장실공사,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 등이 해당된다.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역의 통장 등 주민대표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자, 감독대상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업무 등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자 등 주민대표자가 추전 하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당해 공사와 관련한 주민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불법, 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와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감독하며 1일 4시간 이상 근무시 회당 2만원의 실비도 지급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있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불법, 부당행위가 사전에 근절돼 주민들과 함께하는 투명행정 실현의 계기가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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