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저감장치 안단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8 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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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인천서 운행 못해 [시민일보] 오는 7월부터 공해 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노후된 경유차량은 인천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또 불필요한 공회전을 막기 위해 인천지역 시내버스에 공회전 제한 장치가 보급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에 따른 배출가스 감축과 특정 경유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서는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저공해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옹진군 서해도서를 제외한 인천 전지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대상 차량은 4만9738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장치인 PDF를 부착하지 않거나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지 않은 차량이며, 저공해 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은 자동차 검사에서 배출가스량 측정에서 불합격을 받은 차량이거나 7년 이상 노후된 경유차량이다.

기존에는 10년 이상 3.5톤 이상의 경유차량에만 적용되던 저공해 장치 의무 부착차량도 올해부터는 7년 이상 2.5톤 차량으로 확대, 적용된다.

시는 특히 신호대기나 정류장 대기 상태에서 공회전이 이뤄지는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공회전 방지를 위한 공회전 제한장치를 보급하기로 했다.

시는 공회전 제한장치 보급을 위해 인천 시내버스 400대를 대상으로 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회전 제한장치가 설치된 시내버스는 신호대기 또는 정류장 대기상태에서 시동이 꺼져 그만큼 배출가스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줄이기 대책으로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행정적인 조치에 앞서 운전자들이 환경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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