孝 문화·장려 사업에 비용 지원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7 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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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의회, 조례안 통과… 우수자 표창도 남구에서 효행을 지역사회에 장려 및 지원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인 효 사상을 더욱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남구의회 이한형 의원(주안2, 4동)이 최근 대표 발의한 ‘인천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164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의원은 “효를 지금까지는 가족의 문제로 여겨왔지만 급속한 사회변화에 따른 핵가족화로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부양기피 및 사회의 공적부조 시스템 미비 등의 문제가 대두돼 이제는 효에 대한 장려와 지원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이끌고 나가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전통문화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효행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례안 내용에는 효 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를 정해 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효행 우수자를 선정, 표창해 효 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하도록 했다.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효사상과 효 문화를 우리 정신문화로 계승, 발전시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어르신들과 부모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질서 회복과 행복한 삶의 영위를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사진설명= 인천시 남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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