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혼자 살아가는 보호대상 노인들이 한 집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룹홈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룹홈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들은 보호대상 홀몸노인 가운데 월세를 살거나 무료임차 거주자가 우선 대상자이며 시행은 오는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지역 홀몸노인들은 보호 대상자(수급자, 무료임차거주자) 가운데 무료임차 거주 노인이 2841명, 월세 거주자가 5267명, 전세 및 자가 노인이 각각 2935명, 1424명 등 총 1만2467명이다.
시는 무료임차 또는 월세 거주자 노인을 우선 그룹홈 생활 희망자로 선정한 뒤 강화군 등 군, 구별로 1개 소씩 모두 10개 소의 그룹홈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그룹홈은 1개 소당 홀몸노인 10명 내외가 공동으로 생활하며 주택은 시가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다. 또 그룹홈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나 법인을 선정해 이들을 통해 무료급식과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룹홈 거주지 마련을 위해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주택 임대나 교회와 학교 등 빈 주택공간을 지원 또는 임대할 방침이다.
시는 그룹홈 입주를 원하는 노인들 가운데 위험 순위를 정해 선정하고 이 곳에 자원봉사자를 파견해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돕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홀몸노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활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이번에 최초로 그룹홈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외로운 노인들은 그룹홈 생활을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며 여생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구영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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