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때만 가능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4 17: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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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인천중부서 경무계) 현재 경찰청에서는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을 위해 비보호좌회전을 확대 시행하고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 운영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는데 이 신호체계는 신호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그런데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용어를 잘못 해석해 전방의 적색신호에 좌회전하거나 아무 때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좌회전 운행을 할수 있다고 잘 못 알고 있어 이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시에 좌회전 하는 차량을 목격하고 신호위반으로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 대부분이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잘못 인지하고 있어 단속하는 경찰관에세 “내가 왜 신호위반이냐”며 거세게 항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모든 차량은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반드시 녹색 신호시에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상황에서 좌회전해야 한다, 또 녹색 신호라 하더라도 좌회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할 경우 신호위반이 적용돼 100%의 과실책임을 지게 된다고 명백하게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비보호 좌회전은 말 그대로 신호가 보호를 해주지 않는 관계로 사고가 발생한다면 운전자는 신호와는 상관없이 신호위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교차로보다 오히려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위와 같이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시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선 통행차량이 없더라도 신호체계에 따라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 비보호 좌회전을 준수한다면 편리한 도로문화와 함께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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