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청렴 마일리지제' 도입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10-02-03 18: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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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우수직원엔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시민일보] 인천시가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청렴 마일리지제와 자진신고자 감면제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먼저 직원들에게 반부패 청렴교육을 수료토록 하고 '미추홀 청백리상'(가칭)을 만들어 우수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연수 우선권을 부여하는 청렴 마일리지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자진신고자에 대해 처벌을 감면해 주고 예산집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8년 말부터 시 공무원과 산하 공사·공단 임직원의 비리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보상금으로 주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까지 청렴도 1위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전 직원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10점 만점에 8.34점(미흡)을 기록,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위를 차지했다.

이상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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