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하절기 축산물위생점검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04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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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일부 축산물 가공업소 및 고기 판매업소가 위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인천시에 따르면 안전한 축산물 유통을 위해 관내 축산물가공업소 126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체 32개소, 축산물판매업소 55개소를 대상으로 하절기 축산물위생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도시축전 기간 중에 행사장을 찾는 국내·외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축산물가공업에 대한 시설기준과 축산물위생 실태, 보관해야 할 서류 비치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 보관관리 등이 이뤄졌다.

총 126개 축산물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결과 23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사항별 위반건수는 27건으로 표시기준 6건, 위생관리기준 2건, 시설기준 2건, 품목제조미보고 1건, 영업자·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10건, 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6건이다.

이와 함께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축산물가공업과 함께 허가받은 32개 업소를 대상으로 병행해 점검을 벌인 결과 위반사항이 없었으며 90개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17개 업소가 적발됐다. 상황별 위반건수는 26건으로 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10건, 영업의 신고 5건, 영업자의 준수사항위반 8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이다.

생산된 제품에 대한 표시 사항이 품목제조 보고서와의 적합 여부와 기재사항 누락이 있는지,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원료수불부 및 제품생산일지의 정확한 작성을 확인해 현지시정 및 개선을 명했고 함량미달과 원료수불부 및 제품생산일지 미작성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영업자들의 위생관리 능력이 전년도에 비교해 한층 향상됐는가 하면 닭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위생과 알가공업의 위생관리가 좋아 진 점이 높이 평가됐다.

또 신규 영업자의 경우 서류기록 유지와 표시사항 등을 혼동해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자체위생관리기준, 축산물검사 등은 잘 이행되고 있어 안전한 축산물 생산과 하절기 위생관리 제고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향후 이들 업소에 대한 현지 지도, 점검을 벌여 개선한 사항과 이번 지도·점검에서 위반한 사례에 대해 재발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 축산물 위생관리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겟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인천시 관계자들이 관내 축산물 가공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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