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인천지역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인천 건설업체가 시행사나 시공사로 참여하면 최고 10%의 용적률 혜택을 주는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여기서 말하는 용적률이란 건물을 세울 때 땅 면적에 대한 건물 지상층 연멱적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용적률이 높아질수록 더 많은 세대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또 이처럼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파트 등 재개발조합원들의 분담금도 그만큼 줄어든다. 이같은 시의 방침은 도시정비사업의 빠른 추진과 경기침체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사업참여 폭에 따라 최저 3%에서 최고 10%까지 용적률 혜택을 줄 예정이다. 특히 시는 재개발조합의 정관에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공사에 참여하는 내용을 명시토록 해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 위주로 이뤄지던 각종 도시정비사업에 인천지역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승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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