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일방통행로 확대 운영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03 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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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가 도심속 교통난 해소 및 노인보호를 위해 지난 1일부터 만수복개천외 4개소를 일방통행로로 확대 운영한다.

일방통행로가 운영되는 지역은 ▲구월4동 1317-7번지~1257번지(복개좌로) 965m ▲만수동 909번지~ 931-23번지(복개우로) 930m ▲구월3동 1100-7번지~1100-34번지(명랑길) 140m ▲만수1동 423-3번지~1072-8번지(새골길) 370m ▲구월3동 1114번지~1114-6번지 (노동청길) 140m이다.

남동경찰서가 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열어 상기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4월에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정된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 일방통행로 진행방향 노면표시 443㎡, 일방통행로 표지판 139개를 설치했다.

이번 일방통행로 추가 지정운영에 따라 이 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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