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통행로가 운영되는 지역은 ▲구월4동 1317-7번지~1257번지(복개좌로) 965m ▲만수동 909번지~ 931-23번지(복개우로) 930m ▲구월3동 1100-7번지~1100-34번지(명랑길) 140m ▲만수1동 423-3번지~1072-8번지(새골길) 370m ▲구월3동 1114번지~1114-6번지 (노동청길) 140m이다.
남동경찰서가 지난 3월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열어 상기 지역에 대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주, 정차 금지구역으로 적합한 것으로 심의 의결했으며 인천지방경찰청에서 4월에 일방통행로로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정된 일방통행로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비 2800만원을 투입해 일방통행로 진행방향 노면표시 443㎡, 일방통행로 표지판 139개를 설치했다.
이번 일방통행로 추가 지정운영에 따라 이 지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난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