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월25일부터 11개 노선의 급행간선버스와 3개 노선의 순환노선버스를 신설, 각 노선마다 들어가는 버스 1대의 운송원가를 정해놓고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해 적자가 생길 경우 버스 기사의 인건비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의 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해 왔다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흑자 노선의 업체들이 버스 기사들에게 인건비를 더 주지 않기 때문에 적자와 흑자 노선의 버스 기사 간 불평등한 임금 배분을 초래해 왔다.
반면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역의 버스 준공영제(수입금 공동관리제)는 적자와 흑자노선에 관계없이 번 돈을 모두 시가 모아 나눠주는 형태로 버스 기사들이 균등하게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일부터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인천시와 버스업체가 함께 관리하는 '수익금 공동관리제'를 마련,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수입금 공동관리제 대상은 광역버스 255대를 뺀 인천지역 31개 버스업체의 간선·지선·좌석버스 1765대다.
인천시 관계자는 “버스업체들이 노선과 운송 수입에 관계없이 표준운송원가와 버스 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이윤을 보장받는 제도”라며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버스업체를 상대로 난폭운전과 연착, 불친절 행위 등을 수시로 점검, 서비스의 질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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