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태안군이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토록 허가한 것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옹진군이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해당 해역의 관할 권한은 옹진군에게 있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옹진군과 태안군 간 다툼은 지난 2004년 태안군이 두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인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 광구를 지정하고 바닷모래를 채취하도록 허가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 옹진군은 곧바로 태안군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인천지방법원에 태안군이 채취를 허가해 벌어들인 이익금에 대한 반환청구소송도 냈었다.
인천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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