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고액체납자 급여·부동산 압류

문찬식 기자 / / 기사승인 : 2009-07-22 15: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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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청장 모강인)이 교통 과태료 상습 체납자들에 대해 급여는 물론 부동산 압류라는 강도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교통 과태료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주로 납부독촉 안내문 발송과 차량 압류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과태료 체납액은 줄지 않고 6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고 체납자의 직장 및 부동산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산과 직장을 갖고 있는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급여를 압류하는 강력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올 초부터 경찰서별로 징수추적전담반을 구성, 체납차량 170대를 강제 견인해 12대는 공매의뢰, 158대는 일괄 자진납부를 받는 등 지난 6월30일까지 97억원의 과태료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차량 압류만으로는 징수에 한계가 있어 국세청, 자치단체의 경우와 같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액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차량 압류 뿐 아니라 급여, 부동산 등 기타 새로운 대체압류 수단을 강구,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새롭게 추진되는 급여·부동산 압류 대상자는 과태료 5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 7,153명과 1,693개 기업체 중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지자체에 직장정보와 부동산 소유가 확인된 체납자로 전체 체납금액의 37%를 차지하는 39만 건에 225억원이다.

인천경찰청은 우선 오는 8월말까지 주소지로 급여·부동산 압류 예고와 독촉장을 발송해 자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자진납부 기한 내에도 미납하는 자에 대하여는 오는 9월부터 체납자 직장으로 급여채권 압류를 통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실시해 왔던 차량견인과 공매처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영세 서민들에 대해서는 분납 등을 통한 탄력적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과태료를 체납하는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것은 물론 ‘교통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법질서 준수의식 확산을 위해 50만원 미만 체납자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455 - 2113)

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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