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신속한 견인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고차량 방치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과 후속 사고의 위험이 야기되기도 한다.
일부 견인차는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무시한 채 경광등과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과속으로 앞지르기 및 신호위반을 하거나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역주행하기도 해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다른 차량의 운전자나 보행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또한 비슷한 시간대 사고 현장에 도착한 여러 대의 견인차량들로 인해 현장 주변이 더 혼잡해지기가 일쑤이며 심지어 견인차 운전자들이 서로 먼저 도착했으니 본인이 견인해가야 한다며 다툴 때도 있어 신속한 사고처리와 차량이동을 더디게 하는 일도 발생한다.
도로교통법상 긴급상황 발생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진행할 수 있는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경찰차량이나 소방차, 구급차, 군인차량 등이 포함되며 견인차량은 긴급자동차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견인차량이 경광등과 사이렌으로 다른 운전자에게 긴급함을 표시한다 하더라도 사고현장으로 이동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견인차량은 사고차량을 수습하기 위해 이동하면서 또다른 사고를 범하는 우가 없도록 해야 하며 사고로 인해 당황하며 경황이 없는 운전자 입장에서 견인차량 본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과다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민선 9기 공약사업 청사진 완성](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4/p1160278342380468_57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하남시, 민선 9기 ‘기업·일자리’ 중심 정책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3/p1160278455561849_417_h2.jpg)
![[로컬거버넌스] 영암군, ‘연결 행정’ 본격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2/p1160278460317740_684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민선9기 주요 구정과제 구체화](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101/p1160299256040307_29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