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공공용지 가운데 연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 대지면적의 4∼8%를 공적 공간으로 확보했지만 주차장이나 야외매장 등의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시는 이 같은 관리실태 및 도심지 시민들의 부족한 휴식공간 실정을 감안해 먼저 공적 공간의 도입취지 및 개념 등에 대해 강화군 등 군, 구 홈페이지, 출입부분에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활용,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일제점검을 8월 말까지 실시,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 무단 변경건축물 등에 대한 원상회복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공적공간 관리대장을 작성해 체계적,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공공성 증진 및 도시 경관의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는 또 향후 신축되는 공적 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 건축심의 강화와 병행해 설계지침을 마련, 기존의 보도와 분리되는 형식적인 형태를 보완, 주변 건축물 및 가로 환경과의 조화, 공개공지의 형상, 크기 및 위치, 건축물의 용도를 전반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 속에 '녹색공간'과 '휴식공간' 기능을 지닌 공간으로 유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속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등 '21세기 고품격 친환경 국제도시' 조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건축법에 건축물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이고도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신축되는 공적 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 강화와 병행, 설계지침을 마련해 공적 공간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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